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5. 23: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술을 마시라고 하여 억지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인 후, 2012. 7. 26. 00:30경 피해자를 H에 있는 ‘DVD 영화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그 곳 소파에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싫다”라고 하면서 몸을 반대로 돌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2012. 7. 26. 03:00경 또다시 I에 있는 사우나찜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반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쪽으로 당겨 키스하고 찜질방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7. 26. 03:30경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나오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끌어당겨 J에 있는 K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모텔 주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면 투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텔 주인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에게 “구두 소리 내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먼저 올라가게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혼자 투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