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노5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준강간의 기수로 처벌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 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2급)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F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10경 일행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울산 남구 G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D과 그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피해자와 둘만 위 객실에 남겨진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자백과 피해자 및 D의 경찰에서의 진술들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