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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3고합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5. 01:30경 대구 북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의 원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옥상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찾아 올라가 "아, 아."라고 말하며 아픈 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추워, 추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담요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덮어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서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잠시 후 피고인을 술에서 깨게 하기 위해 물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91』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5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보관함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8』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에 수록된 E의 진술 『2015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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