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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9 2013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릉시 D 2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13세)과 2012.경부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2. 11. 초순경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가출했어요’라고 써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재워준다’고 문자를 보내고, 2012. 11. 4.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마’라고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5세)와 2012. 초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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