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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9. 11.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광주점에서 주식회사 D 회원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모아둔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999. 11. 9.경 위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405,0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구입하는 등 위 무렵부터 3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69,900원 상당의 의류 등 물건을 구입하여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1999. 12. 3. 18:00경 광주 동구 E사거리 근처에 있는 커피숍 ‘F’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2,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이를 받고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받은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1999. 12. 20. 20:00경 정읍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이를 받고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받은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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