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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8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9.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선불로 30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6. 14:30경 이천시 F를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3.경 영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선불금 25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집을 마련할 돈도 필요하다.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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