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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4.경 수원시 장안구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12.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AZ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17.경 서울 영등포구 BB건물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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