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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8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일 뿐 애초에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5.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당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일 뿐 애초에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7.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9.경 서울 노원구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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