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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4행의 ‘그러나 원고는 2006. 5. 9.부터 2009. 6. 4.까지 총 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잔액인 16,0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를 ‘그러나 원고는 총 10,000,000원만 지급하여, 피고는 그 잔액인 12,0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로, 제3면 제21행의 ‘합계 10,000,0000원’을 ‘합계 1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초과한’ 다음에 ‘10,000,000원의’를, 제4면 제2행의 ‘피고 제출의 증거’ 앞에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을 포함한'을 각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22,040,000원에 이른다거나, 공사 완료 시 피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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