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50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4. 10.경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피고 C의 부탁을 받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36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6. 2.경까지 모두 완공하였는바, 피고 B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C는 법인격 남용에 따른 배후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공사 대금 미지급금 105,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자인하는 위 공사의 완료일인 2006. 2.경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2.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원고 주장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