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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19393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50,12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A,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구상금 잔액인 50,123,4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보증을 이행한 날 이후로 분할상환 약정기간의 만기일 다음날인 2003. 12.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서 부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5.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흥시가 피고 A에게 도급을 준, G 택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것으로서, 위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고, 제163조 제3호의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이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면,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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