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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71304
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활한’ 앞에 ‘관련하여’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H’을 ‘M’으로, 제5면 제3~4행의 [C이 책임진다(제5조).“다 취지로]를 [C이 책임진다(제5조)”는 취지로]로, 제5면 제16행의 ‘K’을 ‘J’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5.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0. 10. 8.부터 2012. 3. 4.까지 발생한 이자 111,313,972원에 대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8. 원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는 2011. 10. 30.로, 이자는 연 24%(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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