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8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최종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다시 범하여졌다.
절도 범행의 방법도 매우 위험성이 있는 주거침입의 형태로 행하여졌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년 9월로, 원심의 형은 위 권고형량에서 하한의 형에 가깝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