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지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그중 4차례는 실형으로 복역하였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