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3: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 방범창의 쇠창살 2개를 2~3회 흔들어 구부린 후 창틀에서 빼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발 및 현장에서 현출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2005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이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그 하한의 1/2을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6월이 된다.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