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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5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2. 13:2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순금 37.5g,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75g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방충망을 찢고 그 집 창문을 통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15:3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내부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창문 밖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는 경우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인바, 동종범죄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4. 7. 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출소한 당일부터 2014. 9 .2.까지 사설 도박에 5,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7. 15.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로 의심되는 귀금속을 처분하였으며(수사기록 321-326쪽 ,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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