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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25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추징 8,34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판단 피고인 A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8,34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시ㆍ공연에 대한 예상수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손해(피해자 회사 산정금액 317,584,000원)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항소심에 이르러 7,6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수수한 8,34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전시ㆍ공연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감경영역 : 징역 7개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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