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최근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6. 1. 15:00경 아기를 안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뒤 따라가 피해자가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아래 부위부터 엉덩이 골까지 아래에서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대담하게 대낮에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아기를 안고 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방법도 비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태연하게 ‘제가 뭘했는데요’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3. 27.경 공중밀집장소인 기차 안에서 2회 성추행한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5.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감경요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