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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0 2014고정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집과 이웃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과 경계가 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록 소재 담장(길이 2m, 높이 60cm)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허문 담장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담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담장이 부합에 이를 정도로 토지에 부착합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담장은 여전히 피해자 소유의 동산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동산의 효용이 침해되었으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담장이 누구 소유의 토지 위에 쌓여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남 거창군 D에서 2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피고인의 집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피해자의 토지 위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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