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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0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된 곳에 피고인의 유수관이 지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것을 무시하고 담장을 쌓아올렸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의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피고인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침탈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허물었기에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함에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피고인 집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피해자의 토지 위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금전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권리행사에 해당함에도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9. 22.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집과 이웃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과 경계가 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록 소재 담장(길이 2m, 높이 60cm)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남 거창군 D에서 2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피고인의 집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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