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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94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담을 허문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담과 담을 허문 자국이 남아 있어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07:00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담을 무단으로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 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한편 경계 침범죄는 토지 경계의 명확성과 확정성을 확보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보호되는 경계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이면 족하고 반드시 진정한 권리 관계를 반영한 경계 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계의 표지 역시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 한, 경계의 표지를 손괴하는 등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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