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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44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강릉시 D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맞붙어 있는 강릉시 E 대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 오전 무렵 강릉시 D 지상 피해자의 건물과 인접하여 붙어 있는 강릉시 E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대지경계 표시인 브록크 담을 약 14m 가량을 허물어 내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담장을 쌓으면서 피해자의 대지 우측 모서리 부분 약 17cm 가량과 정면 중앙부분 약 13cm 가량(피해자의 대지 위에서 바로 보았을 때)을 경계침범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고소인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을 허물고 이후 새로운 담을 쌓은 사실, 신축된 담장이 고소인 대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 경계로 사용되던 담장이 낡아 피고인의 건물신축공사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그 담장이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정도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과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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