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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5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민법 제256조)되어 피고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담장을 허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설치된 담장을 철거한다는 인식 또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 피고인 소유의 담장을 철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담장을 허문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손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빙성 없는 근거에 의하여 지나치게 큰 피해금액이 인정되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원처리 및 불법현수막 설치, 경계담장 재물손괴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7. 손괴한 이 사건 담장은 피해자 소유의 부지에 설치된 것이거나 피해자 소유 부지, 피고인 소유의 부지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71, 72, 73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이 피해자 소유 부지 지상에 설치되어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해자 소유 부지, 피고인 소유의 부지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서 피해자, 피고인의 공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담장을 허문 것으로 보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증인 D, E,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영수증(입금증) 2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의 재설치비 및 외벽의 수리비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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