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4. 2.까지 재경팀장, 재무담당 전무로 근무하면서 AF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경부터 AH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AH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AF에 입사하여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2011. 3.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사총무재무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3.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4. 1. 9.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4.경부터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2012. 2. 9.경 AF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AI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AJ에게 인수자로서 E 명의를 빌려주고, AI과 사이에 E가 AF의 주식 및 경영권을 289억 2,0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AF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2012. 11. 2. 주식회사 AK의 전 최대주주 AL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90억 원에 인수하여 AK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2. 초경 AJ, AM에게 AF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AF의 인수자금을 조달해주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2013. 4. AN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3. 6. AN 명의로 AH을 인수함으로써 AN와 AH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5. 15.부터 2006. 5. 17.까지 및 2006. 6. 1.부터 2006. 6. 23.까지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 D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9. 24.부터 2003. 10. 20.까지 저지른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