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D’)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위 C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약칭함)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인 GQ 외 5인으로부터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피해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10. 1. 다시 피해회사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의 단독 매수인이 되어 피해회사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3.경까지 E의 지시를 받는 피해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은 2009. 8. 17.부터 2010. 5. 18.까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각 피해회사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H은 2009. 9. 중순경부터 2010. 5. 18.까지 피해회사의 재무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자기자본 없이 피해회사를 인수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표지어음 및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R 등에게 빌린 회사 인수대금 차입금 160억 원 상당을 기업대출 및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된 피해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79억 원 횡령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8. 24.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R으로부터 79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화성시 봉담읍 소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F 대표인 G에게 G의 피해회사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8. 2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