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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합3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G 인수 과정 및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09. 7. 28. 주식회사 H(‘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인 J, K 등 7인으로부터 H와 L 명의로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8. 17. 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L 및 M은 이사로, N는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L이 대표이사로 취임되도록 하는 한편, 2009. 10. 1. 매수인을 L 1명으로 변경하였고, 2009. 8. 24.부터 2009. 9. 30.까지 J, K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L을 G의 명의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운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G의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L은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9.경 G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피고인 A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한편, 그 횡령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그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L은 G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함께 익산시의 사업 승인을 받아 익산시 P 일대 148,885㎡ 토지에서 ‘Q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의 자금을 2009. 9. 24. 개설한 O 명의의 금융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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