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공범들의 신분 ] 피고인은 2009. 7. 28.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D’)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함)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인 G 외 6인으로부터 위 C와 함께 F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공동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F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9. 10. 1. 다시 F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의 단독 매수인이 되어 F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3.경까지 E의 지시를 받는 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은 2009. 8. 17.부터 2010. 5. 18.까지 F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각 F의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 총괄 업무를, H은 2009. 9. 28.부터 2010. 5. 18.까지 F의 재무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 피고인과 E, H은 피고인과 E이 자기자본 없이 F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F 인수자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F가 아무런 사업내용이 없는 주식회사 I(이하 ‘I’로 약칭함)와 함께 익산시의 사업 승인을 받아 익산시 여산면 J 일대 148,885㎡ 토지에서 ‘K’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09. 9. 24. 개설한 I 명의의 금융계좌로 F 자금을 K 개발사업 관련 자금 등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후 그 자금을 빼돌리고, 그렇게 자금이 빼돌려진 사실을 숨긴 채 K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2009. 9. 25. 79억 원, 2009. 10. 9. 25억 원, 2009. 10. 13. 30억 원 등 합계 134억 원의 F 자금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