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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5 2014고정3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E,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J, K, L, N, R을 각 벌금 170만 원에, 피고인 C, O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AD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AE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AF의 선거사무장이던 AG의 지인으로서 선거사무소 조직국 내 사회단체본부에 소속되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으로서 AF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는 AF의 조카로서 선거사무소 상황실에 소속되어 일반사무처리를 돕던 사람, 피고인 D은 AF의 옛 부하직원으로서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사람, 피고인 E와 F은 선거사무소 조직국에 속해 있던 AH의 소개로 AF을 알게 되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G은 AF의 배우자 AI과 같은 교회 신도로서 선거사무소 상황실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H은 AF의 고향 후배로서 AI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I은 AH의 소개로 선거사무소에 가담하여 AI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J는 AF의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AF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 피고인 K은 선거사무소에서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던 AJ의 사회 후배이면서 AK단체 회장으로서, 피고인 L은 K의 동생이자 AK단체 사무처장으로서 각 AF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 피고인 M는 K과 L의 동생, 피고인 N는 AL단체 사무총장으로서 AF과 친분이 있는 사람, 피고인 O은 AF의 지인, 피고인 P은 AF과 AJ의 친구, 피고인 Q은 AF의 고등학교 동창생, 피고인 R은 AG의 고향 친구, 피고인 S는 AF과 AJ의 지인, 피고인 T는 선거사무소 상황부실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U은 AF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면서 AI의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한 AM의 친구, 피고인 V은 AF과 AM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면서 AM의 친구, 피고인 W은 AF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면서 선거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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