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가. 피고인들과 공범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은 1992. 9. 17.경부터 2004. 7. 20.경까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로 약칭한다. 피해회사는 2001. 10.경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1. 4. 18.경 상장폐지되었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회사를 총괄ㆍ경영하였으며, 2010. 3. 8.경 I와 최대주주 주식(2010. 3. 8.자 기준 피고인 지분 20.68%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총 약 24.15%에 해당한다)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경 I에게 그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처남으로, 피해회사의 주주(2010. 3. 8.자 기준 0.76%를 소유하였다) 겸 2002. 12. 30.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감사로, 2003. 3. 21.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ㆍ회계ㆍ공시 업무를 총괄하였다.
I는 2010. 3. 8.경 피고인 A과 피해회사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경 소집된 피해회사의 주주총회 이후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3.경까지 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를 총괄ㆍ경영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현황 등 피해회사는 미국 J의 컴퓨터 저장장치(Storage) 수입ㆍ판매 및 시스템 통합 자문ㆍ구축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2009. 12. 31. 기준 총자산 469.10억 원, 총부채 260.25억 원(즉, 순자산 208.85억 원)이었는데, 특히 K 소재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K 대 661㎡ 및 그 지상의 건물, 대지와 건물을 아울러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아래의 3개 자회사 지분의 장부상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