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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9 2020고단4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9:50 경 B XC60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에서 출발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폭 6m 의 내리막길 이면도로이고, 사람도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고, 이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하퇴 부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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