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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한일교회 앞길을 화정주공 아파트 쪽에서 울산과학대학교 후문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등 전방좌우주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던 D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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