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4. 10:4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7 앞 이면도로를 따라 영동3교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2개의 차로가 합쳐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다른 차로에서 차로가 합쳐지는 지점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곳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