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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산림청 앞 교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금오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뒤 타이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 및 직장의 손상 등으로 항문기능의 영구적 손상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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