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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차차단기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1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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