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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고단3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0: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송 현로 쪽으로 이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구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산 순환로 쪽에서 월 배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투스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방출성 골절상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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