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4614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2,915,100원 및 그 중 280,337,847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9. 19. 태양열 온수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B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9. 원고의 제휴점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리스계약을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를 제출받고, C 아우디 Q7 4.2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898,700원(매월 5일 지급), 리스보증금 12,790,000원, 만기 시 차량잔존가치 19,185,00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를 실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1. 9. 원고의 제휴점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리스계약을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를 제출받고, D 아우디 A6 3.0 TDI Qu Dynami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807,800원(매월 5일 지급), 리스보증금 8,340,000원, 만기 시 차량잔존가치 20,850,00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를 실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3. 1. 9. 원고의 제휴점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리스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