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77,673원과 그 중 91,256,544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경 원고의 제휴점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라 체결된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New MB G 350 BlueTEC C 자동차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 154,772,720원, 리스료 월 2,900,120원, 만기일 2019. 7. 20., 보증금 14,48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운용리스를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월 리스료 미납으로 인하여 2017. 3. 28.경 기한이익 상실로 해지통지 및 차량반환요청이 이루어졌고, 2017. 4. 7. 기준으로 원금 91,256,544원,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과태료 등 10,921,129원 합계 102,177,673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법유효한 대출계약의 체결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월 납입금 미납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77,673원과 그 중 91,256,54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위 D이 피고들의 도장을 빌려가 리스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