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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5150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6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2014. 4. 21.자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① 차종: Flying Spur, ② 차량가격: 284,000,000원, ③ 취득원가: 303,621,810원, ④ 리스기간: 36개월, ⑤ 리스보증금: 91,087,000원, ⑥ 선납리스료 38,916,000원, ⑦ 월리스료: 7,231,000원, ⑧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에 기한 채무(2018. 4. 30. 기준 잔존 원금: 69,564,567원)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나.

E은 2018. 6. 1.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상 채권(보증채권 포함)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D 및 피고에게 통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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