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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7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59,300,000원, 월 리스료 1,114,600원, 리스기간 60개월, ‘갑(피고인)은 리스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이 을(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 위 D 피씨방 앞에서 F에게 1,0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신청서 및 계약서

1. 각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1.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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