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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B로부터 계좌 1개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 우체국 계(D), 신한은행 계좌(E), 농협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등 6개 계좌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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