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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경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빌려준 뒤, 피고인 C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과 상의하여 그 명의 및 C의 가족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C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8.초순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 및 자신의 누나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신협 계좌, 우체국 계좌 등 5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하물센터에서, 위 C 및 D 명의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포함하여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등 3개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합계 240만 원(8개 계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3. 9.말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3. 9. 말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하물센터에서 C 명의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8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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