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일명 ‘G’에게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 C은 2012. 6. 22.경 인천 계양구 H빌딩 701호에서 A, B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I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A, B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A,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6. 22.경 위 H빌딩 7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