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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1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F 명의의 번호불상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6번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 및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송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불상지에서, A이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등에 이용할 통장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명의의 번호불상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G)와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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