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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노숙자 C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수임인으로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E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부터 2019.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34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30.경 하남시 I에 있는 J은행 하남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L)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J은행 하남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10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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