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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1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지하차도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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