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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9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79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순찰차(순11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 양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24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한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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