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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1 2018고단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07: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 D(여,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팔다리와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편의점 내부로 몸을 피한 피해자 D을 따라 들어가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여, 28세)의 어깨를 손과 머리로 세게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7. 07: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 2항 기재 내용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112순찰차량(H)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차량 사이드 미러 1개를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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