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93』 피고인은 2015. 11. 24. 밤 무렵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그 앞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자신을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매우 화가 나 주변에 주차 중인 승용차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24. 23:5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에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02:10 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16cm, 두께 4cm )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 앞 펜더, 발 판, 계기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 시경 제주시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 시경 제주시 Q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