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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7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9. 15:00 경 인천 남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부엌 수납장 유리, 거울을 깨는 등 위 집 안의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15:50 경 위 가. 항 기재 범행 후 밖으로 나와,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발로 위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고, 머리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후 론트 도어 등 수리비 합계 26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9. 23:50 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소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의 주거지 1 층 주차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쏘렌 토 R 자동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걷어 차 자동차 문들을 찌그러뜨리고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23:35 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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