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2:22경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